'호날두 노쇼 소송' "더페스타, 뛸 의사 없다는 사실 알고 있었을 가능성 높아"..호날두도 공범?
'호날두 노쇼 소송' "더페스타, 뛸 의사 없다는 사실 알고 있었을 가능성 높아"..호날두도 공범?
  • 승인 2019.07.30 2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호날두 / 사진=호날두 인스타그램
호날두 / 사진=호날두 인스타그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노 쇼(No Show)' 사건에 연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검사 출신인 오석현 변호사는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 내한 경기를 총괄한 주최사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광고를 믿고 티켓을 구매했지만 실제로는 출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구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피해자들을 속여 60억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페스타는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호날두도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는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 경기가 열렸지만 호날두는 이날 경기에 뛰지 않았다.

이에 '호날두 직관(직접 관람)'을 기대했던 팬들은 '호날두 노쇼'에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나섰다.

한편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호날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로 소송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호날두가 반드시 나오는 것처럼 마케팅 했던 만큼 '기망'(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