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개한 김성태 의원 딸 KT 취업청탁 과정...스포츠단 계약직→공채 정규직..지원서 마감 한달 뒤 제출 인성검사는 온라인으로
검찰이 공개한 김성태 의원 딸 KT 취업청탁 과정...스포츠단 계약직→공채 정규직..지원서 마감 한달 뒤 제출 인성검사는 온라인으로
  • 승인 2019.07.3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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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뉴스룸 영상 캡처
사진=JTBC 뉴스룸 영상 캡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KT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을 뇌물수수죄,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죄로 기소한 서울남부지검은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1년 3월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네며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취업을 청탁했다. 

서 전 사장은 해당 이력서를 KT 스포츠단장에게 전달했으며, KT는 인력 파견업체에 파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김 의원의 딸을 취업시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계약 당시 급여도 (비정규직 급여보다) 올린 것으로 공소장에는 적시됐다.

실제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한 김 의원의 딸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한 뒤, 이듬해 1월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KT 공개채용 서류 접수가 모두 마무리된 지 약 한 달 뒤에야 김 의원의 딸이 지원서를 낸 사실도 파악했다. 그해 공개채용 서류접수는 9월 1∼17일 진행됐지만, 김 의원 딸은 10월19일에 지원서를 냈다는 거다. 

4일 앞선 같은달 15일에는 인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는 이미 끝났는데 인성검사는 꼭 봐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다음날(16일) 인성검사를 온라인으로 응시하는 특혜까지 받았다.

김 의원의 딸은 인성검사를 보고 사흘 뒤 입사 지원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KT는 김 의원 딸의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가 불합격으로 나왔지만, 합격으로 조작해 이듬해 1월 3일 김 의원의 딸을 최종 합격시켰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이 이석채 전 KT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됐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반대해 준 대가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을 부정 채용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딸의 취업 기회를 받는 것을 ‘재산상 이득’으로 판단하고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