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논란이 불러 일으킨 유벤투스 집단 소송 바람…법조계 "승소 가능성은 50%"
'호날두 노쇼' 논란이 불러 일으킨 유벤투스 집단 소송 바람…법조계 "승소 가능성은 50%"
  • 승인 2019.07.29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호날두 노쇼 논란/사진=법률사무소 명안 블로그 캡처
호날두 노쇼 논란/사진=법률사무소 명안 블로그 캡처

축구선수 호날두가 불러온 노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으며 이에 뿔난 축구 팬들이 더 페스타 측에 집단 소송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률 사무소 명안은 친선전이 끝난 다음날 새벽부터 현재까지 블로그에 더 페스타에 대한 환불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소송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비공개 댓글이나 지정된 양식에 따라 메일을 보내면 되는데 29일 오후 1시 기준 소송 참여 댓글은 약 2200개를 넘어서고 있다.

앞서 팀K리그와 유벤투스는 지난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친선 경기를 가졌으나 호날두가 예정된 일정 및 경기에 나오지 않아 축구 팬들의 비난을 샀다. 친선 경기 티켓 가격은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에 달한다.

당시 호날두는 근육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결장했다. 하지만 그는 이탈리아로 돌아가자마자 러닝머신을 뛰는 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이는 그의 노쇼에 대한 팬들의 분노에 부채질을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소송이 진행될 경우 승소 가능성은 호날두 출전 여부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달려 있다는 의견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든 계약상 손해배상 청구든 호날두가 확실히 출전한다는 사실을 일반 소비자에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식시켰는지가 중요하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지만 승소 가능성은 50% 정도로 본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변호사는 “주최사에서 호날두 출전으로 홍보를 했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는 것을 알았다면 입장권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구매자 손해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증명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