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아직도 조회안하셨나요?” 올 상반기만 726억원 주인 품으로... 15만5,259건 전년 대비 26%↑
“휴면예금 아직도 조회안하셨나요?” 올 상반기만 726억원 주인 품으로... 15만5,259건 전년 대비 26%↑
  • 승인 2019.07.2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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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휴면예금 726억원이 원래 권리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휴면예금 726억 원이 원래 권리자에게 돌아갔다. 건수로는 15만5,259건에 해당하며, 지난해 상반기보다 26% 늘었다.

온라인 지급신청 사이트인 ‘휴면예금 찾아줌’에 접속하면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로 개인 인증을 한 뒤 24시간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다. 

건별로 50만 원 이하일 경우 온라인에서 즉시 지급 신청(영업일 기준 9시부터 20시까지)이 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휴면예금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을 찾아가면 된다.

또한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은행 예금은 5년(우체국예금은 10년), 보험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진흥원에 출연된다. 

진흥원은 휴면예금의 이자수익으로 신용 및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자립을 위한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기부약정서’를 작성하면 신청 절차를 거쳐 휴면예금을 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다. 

한편 진흥원은 올해 상반기 OSB·안양·웰컴·페퍼저축은행, 인도해외은행(Indian Overseas Bank) 등 5개사와 휴면예금 출연 협약을 체결해 출연사가 총 105개사가 됐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