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수수'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총 형량 얼만가 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수수'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총 형량 얼만가 보니…"
  • 승인 2019.07.25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사진=KBS1
박근혜/사진=KBS1

‘국정농단’ 사건 여죄인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으며 그에게 총 선고된 형량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형량은 1년, 추징금은 6억 원 줄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3년5개월간 남재준·이병기·이병호로 이어지는 당시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 35억 원을 상납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7월 뇌물 혐의는 무죄,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충 수수액으로 인정한 33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ㆍ2심 선고가 모두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32년이다.

한편 국정농단 본안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으나, 검찰이 불복해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총선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