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추 티팬티남, 이틀뒤 원주서도 같은 행동... 경범죄 처벌법 ‘과다노출’ 해석에 관심↑
충추 티팬티남, 이틀뒤 원주서도 같은 행동... 경범죄 처벌법 ‘과다노출’ 해석에 관심↑
  • 승인 2019.07.25 0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주 도심의 한 카페에서 엉덩이를 노출한 채 커피를 구입한 일명 ‘티팬티남’이 원주에서도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주경찰서는 자난 24일 A(40)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낮 12시쯤 서충주신도시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엉덩이가 드러나는 팬티 차림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틀 뒤인 지난 19일에도 원주 시내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경찰은 A씨의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신원을 특정한 뒤 행방을 추적해 왔다. 커피전문점 업주도 티팬티남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그러나 일각에선 티팬티남의 처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속옷 차림으로 커피숍에 들어갔다가 음료를 주문하고 나온 경우를 어떤 위계나 위력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 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엉덩이 노출 외 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도 공연음란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과다노출’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티팬티남의 처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