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티팬티남, 법적 처벌 어려워…왜?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충주 티팬티남, 법적 처벌 어려워…왜?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 승인 2019.07.2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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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티팬티남 / 사진=SNS
충주 티팬티남 / 사진=SNS

 

일명 ‘충주 티팬티남’의 하의는 속옷이 아닌 핫팬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원주의 한 카페를 찾은 A(40)씨는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짧은 하의를 입은 채 음료를 구매했다.

이 남성을 본 카페 손님은 다음날 112에 신고한 것.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께 충주시 중앙탑면의 한 카페에서도 같은 옷차림으로 음료를 주문했다.

카페 관계자는 "하의로 속옷만 입은 남성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주문과 결제를 하고 길지 않은 시간 앉아 있다가 나갔다"라고 전했다.

이에 카페 업주도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A씨의 법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함께 출연한 신유진 변호사 역시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도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