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이슈] ‘나랏말싸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신미대사 내용, 2차적저작물 해당 안 돼
[인싸이슈] ‘나랏말싸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신미대사 내용, 2차적저작물 해당 안 돼
  • 승인 2019.07.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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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나랏말싸미’ 포스터/사진=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영화 ‘나랏말싸미’ 포스터/사진=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저작권 문제로 논란이 됐던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며 24일 오늘 예정대로 개봉한다.

영화 ‘나랏말싸미’(감독 조철현) 제작사 두둥에 따르면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영화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출판사 나녹 측은 2014년 자신들이 발간한 도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각색해서 만든 영화 ‘나랏말싸미’가 이 저작물에 대한 독점 출판권 및 영화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출판사 동의 없이 영화화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출판사 측은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제작사 측이 “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해 합의는 무산됐다.

지난 15일 ‘나랏말싸미’ 언론시사회 기자회견에 앞서 두둥의 오승현 대표는 “최근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다. 영화 개봉하면 모두가 아시겠지만 순수 창작물임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 오히려 그쪽과 합의를 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은 법원이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에 관해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배경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나랏말싸미’는 24일로 예정된 개봉 일정을 맞출 수 있게 됐다.

‘나랏말싸미’는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 역사가 담지 못한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송강호는 세종대왕을 연기했으며 박해일은 세종 앞에서도 당당하게 소신을 지키며 한글 창제에 도움을 준 신미 스님을 연기했다.

연출을 맡은 조철현 감독은 억불정책을 왕성하게 펼쳤던 세종대왕이 신미 스님에게 ‘우국이세 혜각존자’(나라를 위하고 세상을 이롭게 한, 지혜를 깨우쳐 반열에 오른 분)라는 법호를 내렸다는 기록과 훈민정음과 불경을 기록한 문자인 범어와의 관계에 주목했다. 영화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왕과 낮은 곳에 있는 스님과의 관계와 세종의 고뇌를 통해 한글이 창제되기까지 힘을 모았던 이들의 진심을 담았다.

[뉴스인사이드 정찬혁 기자 hyuck2@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