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안심전환대출, ‘형평성 문제’ 제기 왜?... 고정금리 대출자는?
윤곽 드러난 안심전환대출, ‘형평성 문제’ 제기 왜?... 고정금리 대출자는?
  • 승인 2019.07.2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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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영상 캡처
사진=SBS 뉴스 영상 캡처

제2 안심전환대출의 윤곽이 공개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제2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2%초반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서민 및 실수요자, 저가주택 보유자의 주택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대환용 정책모기지를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및 요건, 금리, 공급 규모 등은 23일부터 가동된 주택금융개선 TF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존 주담대(주택담보대출) 보유자들이 저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할 때 강화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시중 금리 인하로 주담대 보유자들이 대환을 통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대환대출에 강화된 LTV 규제비율이 적용돼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에서 LTV 비율 60%를 적용해 3억원을 빌려 5억원 짜리 아파트를 산 뒤 원금을 조금 갚아 현재 2억8,000만원의 대출이 남아 있을 경우 LTV가 40%로 떨어졌어도 대출 잔액(2억8,000만원)만큼은 빌릴 수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빌라촌 등 일부 전세금 미반환 피해사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는 ‘반환보증’ 상품이 존재하지만 전체 전세금규모 대비 가입 비중은 높지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전세규모는 687조원이나 반환보증 가입액은 47조원에 불과하다.

전세대출보증기관과 전세금반환보증 기관이 다른 경우 반환상품 보증료율이 높아(0.13~0.22%)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 대출 이용자의 반환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다가구, 빌라 등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세입자가 고위험주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전세대출보증 이용 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보증기관이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고정금리 대출자 포함 여부, 시중은행에도 같은 조건의 대환대출 허용 등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심전환대출 목표는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 금리변동 리스크를 제거하는데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이 ‘기존 대출이 변동금리인 경우’로 제한된 이유다.

문제는 고정금리 대출자다. 최근 고정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고정금리 대출자들의 대환 수요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가계의 이자부담 경감 차원에서 고정금리 대출자들도 대환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5년 안심전환대출 당시에도 고정금리 대출자의 반발이 컸다. 정부 정책에 따라 이미 고정금리로 3~4%대의 금리를 내고 있는 고정금리 대출자는 제외하고 변동금리를 고집해온 대출자만 2%대 중반의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이다. 

제2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이나 비은행권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상품으로 바꿔주는 구조다. 

하지만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하지 않는 혜택을 준다는 점이다. 중도상환수수료만큼 대출 증액까지 허용한다. 이에 정책상품에 혜택을 줘 금융사 대출 뺏어오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제2 안심전환대출의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까지 은행들이 반발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당국과 은행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