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상민이 13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되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일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고소인 A 씨 법률대리인 최유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씨는 A 씨로부터 12억7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고소인 측은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이상민은 2014년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5억 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A 씨에게 4억 원을 받아갔다. 하지만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상민은 대신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A 씨 회사를 홍보해주겠다며 홍보비(모델료) 명목으로 8억7000만 원을 더 받아갔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은 스포츠동아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이상민은 “A씨가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맞다. 그러나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나는 정식으로 그 분과 광고 모델 계약을 맺었다. 나중에 들으니 그 A씨가 구속이 되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광고를 연결해 준 것이 내 지인이다. 그리고 이 지인을 통해 그 분이 도움을 요청해 왔더라. 하지만 난 계약을 맺은 광고 모델일 뿐이다. 광고주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며 “대출 알선에 관한 내용도 내가 대출 기관과 무슨 연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있을 리가 없지 않냐”며 “이 도움을 거절하자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무고를 한 것이다. 내가 연예인이니까 없는 내용이라도 만들어서 협박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상민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 후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의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