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물의' 프로게이머 마재윤, 집행유예 2년 선고
'승부조작 물의' 프로게이머 마재윤, 집행유예 2년 선고
  • 승인 2010.10.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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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윤 ⓒ SSTV

[SSTV | 이금준 인턴기자] E-스포츠 승부조작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전 프로게이머 마재윤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22일 스타크래프트 대회 승부를 조작한 혐의(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명 프로게이머 마재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학교를 중퇴하고 프로게이머로서 활동하면서 건전한 사회윤리를 배울 수 없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 각오를 다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며 애초 검사가 구형했던 1년 6개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또 마재윤과 함께 승부조작에 가담한 현직 프로게이머 원종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전직 프로게이머인 정모씨와 최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외에도 승부조작에 가담한 브로커 박모씨 등에 대해서 징역 6월에서 1년 6월과 집행유예 1년에서 3년 등이 선고됐다.

그동안 각종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우승한 스타 선수인 마재윤은 지난해 12월초 브로커 정모씨와 공모해 게이머 진모씨를 매수해 고의로 패하게 하고 돈을 전달했으며 이후에도 브로커들과 공모해 진씨 등 2명의 게이머들을 매수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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