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조정 결정, “박유천, 성폭행 피해자에 1억 원 배상하라”
법원 강제조정 결정, “박유천, 성폭행 피해자에 1억 원 배상하라”
  • 승인 2019.07.20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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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 사진=채널A 방송 캡처
박유천 / 사진=채널A 방송 캡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성폭행 피해여성에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서울9조정회부는 지난 15일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박유천이 A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박유천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박유천 소유의 오피스텔에 1억 원의 가압류도 신청했다.

소장 접수 이후 3개월 정도 박유천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판결 선고기일이 잡혔으나 박유천 측에서 뒤늦게 소송위임장과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취소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판결 선고가 취소됐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무섭다 정말”, “1억 원이 맞는 금액인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