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전 연인 황하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경찰서-유치장-구치소 다니며 스스로를 돌아봤다"
박유천 전 연인 황하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경찰서-유치장-구치소 다니며 스스로를 돌아봤다"
  • 승인 2019.07.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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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사진=황하나 인스타그램
황하나/사진=황하나 인스타그램

JYJ 박유천의 전 연인 황하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 그리고 보호관찰 40시간 및 약물치료가 선고되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황하나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 그리고 보호관찰 40시간 및 약물치료를 선고했다.

앞서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6월, 9월 서울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그리고 전 연인 박유천과 필로폰 1.5g을 세 차례에 걸쳐 구매한 뒤 여러 차예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황하나는 경찰 조사에서 박유천과 함께 마약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지난 10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황하나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후 황하나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과거 잘못을 생각하면 수치스럽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를 다니며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2일 황하나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박유천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선고받았다.

황하나는 앞서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그해 9월에는 강남 모처에서 지인 A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황씨를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무혐의 처분 받았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