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 미투’ 피해자 신유용씨 변호인 “가해자 징역 6년, 만족할 순 없지만 재판부에 감사”
‘유도 미투’ 피해자 신유용씨 변호인 “가해자 징역 6년, 만족할 순 없지만 재판부에 감사”
  • 승인 2019.07.19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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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처
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처

유도선수 제자인 신유용(24)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코치 A(35)씨가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신씨의 변호인이 “아쉽지만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일 신유용씨의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는 군산지검에서 항소해 피고인의 양형에 대해 한 번 더 다퉈주실 것을 바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인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고 6년 실형이 선고 됐다”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첫 성폭행을 당한 이래 장기간 반복적인 피해에 노출됐고, 지난 7년 동안 이 날의 일들을 잊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나 참담함에 (징역)6년이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반복적 가해를 연인이라 주장했던 점을 죄질로서 평가해 형에 반영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금까지 함께 애써주신 군산지검 검사님들과 재판정을 함께 지켜주신 지역 여성단체 여러분들게 감사드린다”며 “피해자는 이 판결을 계기로 더 열심히 살 거라고 말씀 올린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신상정보공개,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부착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2011년 8~9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유용씨를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씨는 A씨가 지도하던 유도부 제자였으며, 당시 16세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수사초기부터 법정에서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는 등 신뢰성이 있다”면서 “또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코치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유도선수를 꿈꿨던 16세 학생의 삶을 망가뜨린 피고인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