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여경 논란’ 동영상 속에서 경찰관의 뺨을 때린 조선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허 모(5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선족 강모(41)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로 국내 체류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허 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10시께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와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강 씨는 음식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