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부자세습 재심 또 결론 연기... “재판국, 명성교회 눈치 보기로 제때 결론 못내”
명성교회, 부자세습 재심 또 결론 연기... “재판국, 명성교회 눈치 보기로 제때 결론 못내”
  • 승인 2019.07.1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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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영상 캡처
사진=MBC 뉴스 영상 캡처

부자세습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가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에 대한 교단 재판국의 재심 결정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심 심리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총회 재판국은 오는 8월 5일 다시 재판을 열고 이 건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총회 재판국장인 강흥구 목사는 회의를 끝낸 뒤 취재진들에게 “7월에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데, 오늘 결론을 못 내린 데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등록 교인이 10만명에 달하는 대형 교회인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설립했다. 교회 측은 2015년 김삼환 목사 정년퇴임 후 새 목회자를 찾겠다고 했으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 결의하면서 교회 부자세습 논란이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명성교회가 포함된 서울동남노회는 명성교회가 낸 청빙 결의를 가결했다.

교단 총회 재판국도 작년 8월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청빙안 결의는 무효라며 낸 소송을 기각해 명성교회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열린 제103회 교단 총회에서는 재판국이 판결의 근거로 삼은 교단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재판국 판결을 취소했다.

또 당시 판결을 내린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등 개신교 관련 단체들은 이날 재판국 재심이 열리기 전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하나님이 부여한 거룩한 책무를 방기하지 말라”며 “여러분의 판결은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회에서 재판을 다시 하라고 한 지가 10개월이나 됐다”며 “재판국이 총회 결의를 서둘러 이행해야 했는데 명성교회 눈치 보기로 제때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