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 승인 2010.09.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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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페이지

[SSTV | 이금준 인턴기자] 각종 전문직군에서 여전히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가운데 이 의무를 위반하는 업소를 신고하면 국세청으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의 27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8월 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해 신고된 건수는 전문직 28건, 병의원 78건을 비롯해 모두 593건이었으며 이 중 75건의 신고자에게 포상금 3,400만원이 지급됐다.

신고자는 영수증 미발급액의 20%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건당 최고 300만원으로 한 사람이 연간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한 매체는 27일 보도를 통해 충남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치른 A씨가 예식비용 1,40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했으나 예식장 측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해 포상금 28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고소득 전문직, 병원, 학원, 예식장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했으며 지난 7월부터는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등을 대상에 추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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