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71주기 제헌절, 태극기 게양해야... ‘5대 국경일’ 제헌절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
내일 71주기 제헌절, 태극기 게양해야... ‘5대 국경일’ 제헌절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
  • 승인 2019.07.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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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오는 17일 제71주기 제헌절을 앞두고 제헌절의 의미와 5대 국경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된 것을 축하하는 날로,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고 기리기 위해 법으로 지정한 국경일이다. 

1945년 8월15일 광복 이후 1948년 7월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됐으며 제헌절은 헌법의 중대함을 기리기 위해 지정됐다. 

본래 공휴일로 지정됐던 제헌절은 주5일 근무가 본격화된 2006년 “공휴일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2007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은 5대 국경일로,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은 ▲3월1일 삼일절 ▲7월17일 제헌절 ▲8월15일 광복절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이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