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 씨 “양보안으로 10분의1 달라했지만"..액수로 1,000억원?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 씨 “양보안으로 10분의1 달라했지만"..액수로 1,000억원?
  • 승인 2019.07.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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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영상 캡처
사진=YTN 뉴스 영상 캡처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국가에 소유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소장자 배익기 씨가 기존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JTBC 뉴스룸은 지난 15일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2017년 불에 그을린 상주본을 본 것이 마지막이었다. 상주본은 잘 있냐”는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 배씨는 “지금 민감한 사안이 돼서 뭐라고 뭐라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답했다. 

“잘 있는지 없는지도 말하기 어렵냐”는 손 앵커의 질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상황이 이런 만큼 더더욱 뭐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해 듣는 이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배씨의 이 같은 대답에 손 앵커가 “아무것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인터뷰에 응한 이유가 뭐냐”고 반문하자 배씨는 “일방적으로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소송)상대가 관이기 때문에 내 입장을 국민이 알지 못했다”며 억울해 했다.

그러면서 “2015년 불이 나고 그러니 서로 파국이 일어나겠다 싶어 양보안을 내서 문화재청 이 (설명하길) 최소한 1조원 이상이 간다고 하니 주운 돈의 5분의 1까지 주는데 나는 10분의 1만큼이라도 주면 더 따지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끝내도록 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었다. 1조원의 10분의 1정도 되면 한 1,000억원 된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또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이라든가 문화재청에 대한 소유권 무효 확인의 소를 한게 아니다”라며 “청구에 대해서만 패소한 것일 뿐이지 구체적으로 소유권 무효 확인의 소를 냈다든가 재심을 한다든가 이런 건 아직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손 앵커가 “국가 소유가 아니라는 소송을 다시 낼 것이냐”는 질문에 배씨는 “당연히 지금 고려하고 있다.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라고 답했다.

한편 상주본 소유권을 둘러싼 법정 분쟁은 2008년 시작됐다. 배씨가 그해 7월 “집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며 상주본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그러자 같은 지역에서 골동품 판매업을 하던 조모 씨가 “배씨가 고서 두 박스를 30만원에 구입하면서 상주본을 몰래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1년 조씨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확정판결했다. 이후 조씨는 이듬해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뒤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배씨가 상주본을 훔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갈리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2014년 대법원이 배씨가 상주본을 훔쳤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후 배씨는 상주본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