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오늘부터 시행... “업무 시간 외 카톡 보내지 마세요” 주의할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오늘부터 시행... “업무 시간 외 카톡 보내지 마세요” 주의할 행위는?
  • 승인 2019.07.1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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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뉴스 영상 캡처
사진=MBN 뉴스 영상 캡처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술자리 강요나, 부당 업무 지시 등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질’은 모두 징계대상이다.

퇴근 후 카톡 메신저를 보내거나 회식자리 지각 벌주, 말로만 장려하는 휴가, 여자니까 해야만 했던 커피 심부름 등도 주의 대상이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했음을 이유로 해고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