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6일부터 처벌 강화…“반드시 상사만 가해자 아냐” 가해자 유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6일부터 처벌 강화…“반드시 상사만 가해자 아냐” 가해자 유형은?
  • 승인 2019.07.1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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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방송 캡처
사진=KBS 방송 캡처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이 강해진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같은 회사에서 상사가 가해자가 되는 게 아니다.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에 따라 우위를 지니면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인사팀, 감사팀 등 사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부서는 하급자라 하더라도 다른 부서 상급자를 괴롭히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관계의 우위는 나이·학벌·성별·출신 지역 등으로 다수 집단이 구성될 때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또 고용부는 노조나 직장협의회의 간부도 관계의 우위를 지닌 것으로 본다.

여성에게 커피를 타오라거나, 남성에게 생수 물통을 교체하라는 등 고정된 성 역할에 기반한 지시를 강제로 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한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