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 손승원, 징역 4년…“피해자 전원과 합의했다고 죗값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음주 뺑소니 혐의 손승원, 징역 4년…“피해자 전원과 합의했다고 죗값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 승인 2019.07.1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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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 사진=손승원 트위터
손승원 / 사진=손승원 트위터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손승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손승원 측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즉각 항소했다.

당시 손승원의 변호인은 “손승원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하고 피해를 모두 배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다고 죗값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자연치유 가능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승원이 입영 영장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수감돼 입대를 못 하게 됐다”며 “엄격한 규율 속에서 2년간 성실히 복무하면서 계속 반성한다면, 앞으로 음주운전 버릇도 끊어지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손승원 측은 2심에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손승원 변호인은 “손승원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 입대라서 착잡한 마음에 술을 마셨고, 대리기사를 부르면 되는데 카카오 호출을 하다 보니 당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라서 배정이 안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1km 정도밖에 안 되고 짧다고 생각했다. 운전 경위에 대해서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이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되면서 사실상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며 “하지만 국방의 의무 이행에 관한 생각이 있다”라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 상황에 국방의 의무?”,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이는 듯”, “군 입대를 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