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훈민정음 혜례본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 씨에…“국가에 반환하라”
대법원, 훈민정음 혜례본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 씨에…“국가에 반환하라”
  • 승인 2019.07.1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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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방송 캡처
사진=KBS 방송 캡처

 

대법원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과 관련해 소장자에게 이를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56)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배 씨는 지난 2008년 7월 한 골동품 판매점에서 30만 원 상당의 서적을 구매하면서 몰래 상주본도 함께 가져왔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해당 골동품 판매점 운영자 고(故) 조 모 씨는 상주본을 반환하라며 5개월 뒤 배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상주본을 반환토록 했고 이후 조 씨는 2012년 5월 국가에 상주본 소유권을 기증한다고 밝혔으나 2013년 사망했다.

배 씨는 2011년 9월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배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2심과 대법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배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배 씨는 절도 혐의 무죄 판결을 이유로 상주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배 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2심 역시 배 씨가 상주본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