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재 소년’ 송유근, 제적 처분 적법 판결... “‘8년 내 박사취득’ 학칙 문제없어”
법원, ‘천재 소년’ 송유근, 제적 처분 적법 판결... “‘8년 내 박사취득’ 학칙 문제없어”
  • 승인 2019.07.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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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영재발굴단' 영상 캡처
사진=SBS '영재발굴단' 영상 캡처

‘천재 소년’ 송유근(22)에 대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의 제적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1일 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송유근이 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송유근)는 제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학칙을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이나 학칙 내용을 보면 문제없는 처분”이라고 밝혔다.

송유근은 12세이던 2009년 3월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다. 

그러나 최장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2018년 9월 제적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송유근은 제적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UST 학칙은 통합과정은 8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석·박사과정을 별개로 이수하면 10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5년 국제학술지 ‘천체물리학저널(Astrophysical Journal)’에 발표한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인 뒤 지도교수가 해임돼, 한동안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논문 표절 논란에 송유근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며 “2015년에 박사학위 논문심사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효력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유근은 6세 시절 대학 수준의 미적분을 푸는 등 남다른 재능으로 ‘천재 소년’이라 불렸다. 이후 초등학교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친 뒤 검정고시를 거쳐 9세의 나이에 대학생이 됐으며, 12세가 되던 해에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통합 과정에 입학했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