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최저임금 8590원 결정, 한국노총 “참사 일어나, 임기 내 1만원 실현 어려워”…2019년 대비 2.87% 인상
2020 최저임금 8590원 결정, 한국노총 “참사 일어나, 임기 내 1만원 실현 어려워”…2019년 대비 2.87% 인상
  • 승인 2019.07.12 0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 내년 최저임금 8590원 결정/사진=YTN 뉴스
2020년 내년 최저임금 8590원으로 의결/사진=YTN 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87% 인상된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됐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때인 1998년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12일 노동계는 이번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며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 노동존중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히 거짓구호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은 안 오르고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5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2020 최저임금(시급)을 올해보다 2.87% 인상하는 8590원 안을 의결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179만5310원이 된다. 

사용자 위원 측이 제시한 2.87%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뉴스인사이드 정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