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문재인정부 최저 인상률 ‘2020년까지 1만원’ 물거품, 올해보다 얼마나 올랐나?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문재인정부 최저 인상률 ‘2020년까지 1만원’ 물거품, 올해보다 얼마나 올랐나?
  • 승인 2019.07.12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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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영상 캡처
사진=YTN 영상 캡처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40원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5%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0년 2.75% 이후 10년 만이다. 역대 세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이다. 정부 여당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1988년부터 시행됐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