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다니엘 독자활동 가능하다 판단…카운트다운도 베일 벗어…‘시선 강탈’
법원, 강다니엘 독자활동 가능하다 판단…카운트다운도 베일 벗어…‘시선 강탈’
  • 승인 2019.07.12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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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 사진=강다니엘 인스타그램
강다니엘 / 사진=강다니엘 인스타그램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이 전 소속사인 엘엠(LM)엔터테인먼트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강다니엘 쪽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전 소속사인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라고 말했다.

율촌 측은 법원이 지난 5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한 것으로, 강다니엘이 LM과의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된 상황을 모두 인정받아 앞으로도 계속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LM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가수 강다니엘과 관련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기존 가처분결정을 인가했지만 가처분 이의 사건은 가처분을 결정한 당해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으로 소송으로 비유하자면 1심에 해당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M엔터는 가처분인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통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수 강다니엘의 카운트다운이 끝나며 사진 한 장이 공개됐다.

한편 강다니엘이 설립한 1인 기획사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1일 자정 24시간 카운트다운이 표시된 사이트를 오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