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토교통위원장 자리 쥔 박순자 의원 징계위 회부... 나경원 “당에 유해한 행위”
한국당, 국토교통위원장 자리 쥔 박순자 의원 징계위 회부... 나경원 “당에 유해한 행위”
  • 승인 2019.07.1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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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JTBC 뉴스 영상 캡처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JTBC 뉴스 영상 캡처

자유한국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는 같은 당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박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면서 “실질적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따라서 윤리위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박 의원이 홍문표 의원과 국토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한 당내 합의를 어겼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의원은 전날 낸 입장문에서 “전임 김성태 원내지도부와 1년씩 상임위원장을 나눈다는 데 합의한 적이 없다”며 국토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박 의원은 “국회법에선 상임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 임기가 1년이라고 말한 분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국토위원장을 내려놓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현역 국토위원장 자격으로 신안산선 철도 착공식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신안산선은 박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과 서울 여의도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박 의원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자리를 쥐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문표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원총회에서 세 번이나 (위원장 교체를) 만장일치로 결정한 국토위원장 자리를 박 의원이 넘길 수 없다며 막무가내식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상임위원장 사임은 본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당이 윤리위에서 박 의원을 징계하더라도 곧바로 국토위원장을 바꿀 수는 없다. 상임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한 것도 당내 합의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어 당내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