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9570원 vs 경영계 8185원…정문주 위원 “삭감안 내놓은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었다”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9570원 vs 경영계 8185원…정문주 위원 “삭감안 내놓은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었다”
  • 승인 2019.07.1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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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저임금위원회 페이스북
사진=최저임금위원회 페이스북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했다.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10%대 인상률을 유지한 9570원, 경영계는 최저임금 삭감안을 고수한 8185원의 수정안을 제출한 것.

노사 간 격차는 최초 제시안 2000원에서 1385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격차가 커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노동계는 경영계가 삭감안을 고수한 것에 대해 '최저임금 협상을 성실히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문주 근로자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은 "위원회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OECD 국가 중 사용자 측이 삭감안을 내놓은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삭감안을 적용하면 현재 한 달에 170만원으로 살고 있는 노동자가 160만 원대를 받게 되는 것으로,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노사가 계속해서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일정 구간 협상 범위를 설정하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양측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만약 이후에도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노사가 낸 최종 제시안과 함께 공익위원들도 최저임금안으로 표결을 하게 된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