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오픈 '폭주 서버다운'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오픈 '폭주 서버다운'
  • 승인 2010.07.2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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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 l 김동균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를 공개한 사이트가 네티즌들의 접속 폭주로 인해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26일부터 최장 10년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인터넷 열람은 20세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전용 공개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성인인증을 거쳐 범죄자의 사진, 신체정보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6일 사이트 공개 첫날 성범죄자의 신상을 파악하려는 수많은 네티즌들이 몰리며 해당 사이트의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인터넷 공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를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8조가 시행된 뒤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0명이 그 대상이다. 현재 수감 중인 성범죄자는 그 형이 종료되면 공개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전국의 경찰서ㆍ지구대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열람되고 있는 성범죄자 401명(2006년 6월 30일부터 지난해까지의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도 7월 23일 공포된 개정 법률에 의거해 9월부터 인터넷 공개로 전환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금번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신문 등 출판물이나 방송, 다른 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수정, 삭제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된다.

[스포츠서울TV 새이름 SSTV|www.newsins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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