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위치추적제도 '전자발찌법', 성범죄자 약 7000명 부착 '24시간 감시'
성범죄자위치추적제도 '전자발찌법', 성범죄자 약 7000명 부착 '24시간 감시'
  • 승인 2010.07.2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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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 l 김동균 기자] 전자발찌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의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성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16일 시행되고 있는 전자 발찌법에 대해 검찰은 추가적인 적용 대상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에 청구했다.

13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자발찌 소급적용 검토 대상자는 총 6천916명에 달하며 출소자는 3천739명이고 출소임박자(6개월내 출소)는 446명, 출소예정자(6개월후 출소)는 2천731명이다.

대상자는 전자발찌법이 첫 시행된 2008년 9월1일 이전에 1심 판결을 선고받고, 개정법 시행 3년 전인 2007년 7월16일 이후 교도소에서 출소했거나 출소할 예정인 성폭력사범을 범위에 두고 있다.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이면서 5년 이내 재범을 했거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거나, 13세 미만 상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발찌를 착용하게 된다.

효과는 실제로 입증됐다. 지난해 9월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사범 616명 가운데 부착 도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아동 성범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스포츠서울TV 새이름 SSTV|www.newsins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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