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금메달리스트 이승훈에 출전 정지 1년 징계…"밥풀 튀었다고 후배 폭행"
빙상연맹, 금메달리스트 이승훈에 출전 정지 1년 징계…"밥풀 튀었다고 후배 폭행"
  • 승인 2019.07.09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승훈/사진=SBS
이승훈/사진=SBS

스피드 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이승훈 선수가 후배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해 출전정지 1년 중징계를 받았다.

9일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승훈이 후배 선수를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지난 4일 제12차 관리위원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 조항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요신문‘ 취재 결과에 따르면 제11차 관리위원회로는 서면 부의 관련 회의가 논의됐고, 이승훈 징계 관련 회의는 제12차 관리위원회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인 이승훈 선수는 내년 3일까지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다만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을 신청할 순 있다.

한편 이승훈은 2011년과 2013년, 2016년 해외 대회 참가 중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 2명에게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훈은 2016년 12월 ‘2016-2017 스피드스케이팅 4차 월드컵’ 당시 네덜란드 헤이렌베인의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후배 선수 A 씨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A 씨가 씹던 밥풀이 이승훈 쪽으로 튄 뒤 일어난 사건이었다.  

또 2013년 독일 엘푸르트에서 훈련하던 이승훈은 훈련을 함께한 후배 선수 B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B 씨가 이승훈 선수 방으로 불려가 물구나무서기를 하는 얼차려를 받기도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폭언 논란도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복수 빙상국가대표 선수들은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즈음 이승훈이 B 씨와 함께 훈련한 뒤 대표팀 감독에게 ‘이런 쓰레기들이랑 더 이상 못 타겠다’고 소리쳤다”고 증언해 눈길을 끌었다.

[뉴스인사이드 이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