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김성준 전 앵커 ‘몰카’ 보도 기사 삭제... ‘8뉴스’서 단신 보도 “시청자께 깊은 유감”
SBS, 김성준 전 앵커 ‘몰카’ 보도 기사 삭제... ‘8뉴스’서 단신 보도 “시청자께 깊은 유감”
  • 승인 2019.07.0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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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전 SBS 논설위원. /사진=SBS 제공
김성준 전 SBS 논설위원. /사진=SBS 제공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지하철역에서 ‘몰카’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SBS가 이 소식을 보도했던 기사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SBS는 지난 8일 오전 “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 지하철역서 ‘몰카’ 찍다 덜미”라는 기사를 통해 이 소식을 전했다. 

당시 SBS는 “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이 지하철역서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덜미가 잡혔다”면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상파 메인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보도는 얼마가지 않아 삭제됐다. 현재 포털과 SBS 홈페이지에도 해당 기사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SBS 측은 ‘8뉴스’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유감을 표했다. 

지난 8일 방송된 SBS ‘8뉴스’는 이날 김성준 전 앵커의 불법촬영 소식을 단신으로 처리했다. 뉴스 순서는 24번째였다.

‘8뉴스’ 앵커는 “SBS는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김성준 전 SBS 논설위원의 사표를 오늘(8일) 수리했다”면서 “SBS는 구성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3일 밤 12시께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범행을 목격한 시민이 피해자에게 이 사실에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고 김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는 지난 4일 SBS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사표는 8일 오전 수리됐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