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의법칙’, 이열음 대왕조개 논란에 프로그램 폐지까지 거론되는 이유
‘정글의법칙’, 이열음 대왕조개 논란에 프로그램 폐지까지 거론되는 이유
  • 승인 2019.07.08 0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사진=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 대한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열음의 대왕조개 논란과 관련해 거짓 해명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에서는 이열음을 비롯한 출연진들이 태국 남부 꼬묵섬 인근 바다로 식량을 구하러 떠났다.

이 과정에서 이열음이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는 대왕조개를 채취해 출연진들과 함께 먹는 장면이 전파를 타면서 태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공분이 일고 있다.

논란이 제기되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지난 3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태국 내 피소 소식이 알려지자 이틀 만인 이달 5일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태국 국립공원 측은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핫차오마이국립공원의 나롱 꽁-이아드 원장은 “문제의 배우(이열음)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경찰에 고발했다”며 “제작진이 사과했지만 이는 형사 사건이며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혐의가 인정될 시 태국 내에서 관련법상 최대 징역 5년 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공원 측의 설명이다. 

제작진의 해명 역시 거짓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7일 ‘경향신문’은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태국 관광 스포츠부에 보냈던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서 제작진은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으로 송출하지 않겠다”며 “촬영 원본을 편집해 배우들이 국립공원의 통제 하에 하룻밤의 머물게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공문대로라면 애초에 대왕조개는 물론 사냥을 하는 행위 자체를 촬영하면 안 되고, 방송으로도 내보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제작진은 이를 어긴 것도 모자라 대왕조개 채취 논란 후 “현지 공공기간 허가를 받아 촬영을 진행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촬영을 하고 이동을 할 때마다 국립공원 측에 위치를 알려야 했지만, 문제의 장면을 찍을 당시 관계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