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황산테러' 주범, 징역 15년 선고
성남 '황산테러' 주범, 징역 15년 선고
  • 승인 2010.07.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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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아씨 ⓒ '정아씨의 잃어버린 얼굴' 영상 중

[SSTV|김동균 기자] 지난해 발생한 황산테러의 가해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출근 중인 20대 여성 박정아 씨에게 황산을 뿌려 중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자장비업체 대표 이모(29)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씨의 지시에 따라 직접 황산을 뿌린 직원 이모(29) 씨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신빙성 있는 증언과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회사 대표인 이 씨가 직원과 공모해 황산을 뿌리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범행 수범이 잔혹하고 무자비하며 피해자 박 씨가 치료 과정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의 살인 미수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를 적용했다.

한편 이 씨는 밀린 임금과 투자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던 박 씨가 4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자 앙심을 품고 직원 등과 공모해 작년 6월8일 경기 성남시의 한 골목에서 출근 중인 박 씨에게 황산을 뿌려 3도의 화학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MBC 'PD수첩'에서 '황산테러, 스물입곱 정아 씨의 잃어버린 얼굴' 편으로 방송되며, 시청자들의 안타까움과 노여움을 샀던 바 있다.

[스포츠서울TV 새이름 SSTV|www.newsins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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