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이맹희, 60년대 여배우 A씨 혼외자녀 '들통'…양육비 소송 '5억원'
'삼성家' 이맹희, 60년대 여배우 A씨 혼외자녀 '들통'…양육비 소송 '5억원'
  • 승인 2010.07.0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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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 | 김동균 기자] 삼성그룹 창업주이자 故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 씨를 상대로 60년대 배우 출신의 한 여성이 약 5억원에 달하는 혼외자녀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1961년 영화 '황진이'에 출연한 한 여배우 출신 여성이 이맹희 씨를 상대로 혼외 아들 B씨의 양육비 4억8000만원을 요구하는 과거 양육비상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배우는 “61년 이병철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씨를 만나 3년간 동거하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동거기간 중 임신해 63년 아들을 출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병철 회장이 우리 관계를 알게 된 뒤 어쩔 수 없이 사실혼관계를 정리한 후 아들을 혼자서 양육해 왔다”며 “아들이 20세가 되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기 전 84년부터 86년 사이 이맹희씨가 부산에서 아들을 만나 자신의 이름 이니셜이 새겨진 지갑과 금 버클 등을 주었다”고 사실을 뒷받침했다.

이에 그는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2006년 대법원의 판결로 아들이 이맹희씨의 친자로 입적됐다”며 “지금까지 아들을 혼자 키워온 만큼 과거 양육비 4억8000만원(240개월 동안 200만원씩)을 청구한다”고 요구했다.

[스포츠서울TV 새이름 SSTV|www.newsins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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