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주 처벌 강화하라” 들끓는 여론... 폭스테리어 견주, 예상되는 처벌수위는?
“견주 처벌 강화하라” 들끓는 여론... 폭스테리어 견주, 예상되는 처벌수위는?
  • 승인 2019.07.05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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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영상 캡처
사진=SBS 뉴스 영상 캡처

아파트 복도에서 4살 아이를 물어 상처를 남긴 폭스테리어 견주에 대한 처벌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개가 앞서 또 다른 초등학생을 물었던 전력이 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같은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현행법상 폭스테리어는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아 입마개를 강제할 규정은 없다. 그러나 맹견규제법의 처벌 규정은 모든 반려견에 적용되는만큼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우선 해당 법률에 따르면 안전 관리 의무 위반으로 타인이 사망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이번 사고처럼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경찰은 해당 폭스테리어가 이번 4살 어린이 외에도 1~2건 더 피해 사례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견주에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