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진 의원, 사유지 이유로 용인시 도로 '폐쇄'
권오진 의원, 사유지 이유로 용인시 도로 '폐쇄'
  • 승인 2010.07.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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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진 의원

[SSTV l 김동균 기자] 권오진 경기도 의원이 자신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마을의 도로 일부를 폐쇄해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권 의원은 자신의 땅이 약 70m 속해 있다는 이유로 용인시 하갈동 지역의 점촌마을 주변 도로를 일부 폐쇄했다.

이에 분개한 마을 주민들이 권 의원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며 끝내 권 의원은 주민들과 법정까지 서는 상황에 이르렀다. 권 의원은 1심에서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해당 도로는 보폭이 좁아 차가 경유하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권의원은 자신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스포츠서울TV 새이름 SSTV|www.newsins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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