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 한미약품 ‘비만·당뇨 치료제 권리’ 효능 미비로 반환 결정... 한미약품 입장은?
얀센, 한미약품 ‘비만·당뇨 치료제 권리’ 효능 미비로 반환 결정... 한미약품 입장은?
  • 승인 2019.07.0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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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미약품 제공
사진=한미약품 제공

한미약품은 미국 제약업체 얀센이 비만·당뇨 치료제의 권리를 반환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 권리는 한미약품이 2015년 9억1,500만달러(약 1조원) 규모로 얀센에 기술수출 한 비만·당뇨 치료제의 개발·판권이다. 

얀센은 당시 계약으로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다. 하지만 얀센이 이 신약 후보물질을 임상 시험한 결과 예상했던 것만큼의 효능이 없자 계약을 파기한 것이다.

회사 측은 “얀센이 진행한 임상 2상 시험 결과 체중 감소 목표치는 도달했었다”면서 “다만 당뇨를 동반한 비만 환자의 혈당 조절이 내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권리 반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얀센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1억500만달러(약 1,230억원)는 반환하지 않는다”며 “내부 검토를 통해 이른 시일 내 개발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비만·당뇨 치료제인 ‘HM12525A’는 2015년 임상 1상 단계에서 수출된 뒤, 최근 임상 2상을 완료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얀센이 진행한 2건의 비만 환자 대상 임상 2상 시험에서 일차 평가 지표인 체중 감소 목표치는 도달했으나, 당뇨를 동반한 비만 환자의 혈당 조절이 내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다만 한미약품은 권리가 반환돼도 이미 수령한 계약금 1억500만달러(약 1,230억원)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