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강사 ‘삽자루’(우형철), 이투스에 75억원 위약금 지급 확정... 대법 “댓글 조작 이투스도 책임 있어”
수학강사 ‘삽자루’(우형철), 이투스에 75억원 위약금 지급 확정... 대법 “댓글 조작 이투스도 책임 있어”
  • 승인 2019.06.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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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수학강사 우형철(별칭 삽자루)./사진=YTN 영상 캡처
유명 수학강사 우형철(별칭 삽자루)./사진=YTN 영상 캡처

유명 수학강사 우형철(별칭 삽자루)씨가 인터넷강의업체 이투스교육으로부터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투스교육이 우씨와 그의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우씨 측이 7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씨는 2014년 4월 이투스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규모 전속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우씨는 2015년 5월 “이투스가 댓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폄하하는 글을 작성하고 검색순위를 조작하는 마케팅을 했다”며 전속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이투스는 “우씨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경쟁업체와 전속계약을 맺어 강의를 제공했다”며 “이미 지급한 전속계약금 20억원을 반환하고 70억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우씨는 이투스가 불법 댓글 조작 행위를 하지 않는 게 계약 체결의 전제조건이자 구두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된 사항인데 이투스가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학원이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거나, 다른 강사를 옹호 및 비난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투스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우씨가 70억원의 위약금을 포함해 강의제공 중단에 따른 환불과 무료강의 제공 등 총 12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위약금이 과도하게 무거워 직업선택 또는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1심의 절반인 35억원의 위약금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우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이투스와의 계약관계를 단절하기로 마음먹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투스의 댓글조작 행위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 책임도 100%를 인정한 1심과 달리 60%만 인정해 배상액을 총 75억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