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10대 미성년 수면제 먹여 성폭행... 한화 출신 엄태용, 항소심 불복 상고, 대법원 판단은?
지적장애 10대 미성년 수면제 먹여 성폭행... 한화 출신 엄태용, 항소심 불복 상고, 대법원 판단은?
  • 승인 2019.06.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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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처
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처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미성년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선수 엄태용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엄태용은 최근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엄태용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원심보다 형량이 1년 많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약물을 복용케 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성적 해소를 위해 사리 분별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엄태용은 1·2심에서에서 줄곧 피해자에게 건네 준 약을 감기약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 같아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엄태용은 이 같은 기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에서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엄태용은 지난해 6월 3일 오전 2시께 충남 서산 자신의 집에서 SNS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미성년자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약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