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 예고된 단속에도 음주운전 전국서 153건 적발…"아무도 걸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 예고된 단속에도 음주운전 전국서 153건 적발…"아무도 걸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 승인 2019.06.2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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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사진=JTBC
윤창호법/사진=JTBC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의 시행 첫 날에도 음주 운전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은 25일 오전 0∼8시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1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57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93건이었다. 측정거부는 3건이었다.

면허가 정지된 57건 가운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 훈방 조처되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은 13건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93건 가운데 32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경찰청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임윤균 경위는 "오늘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된다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단속에 아무도 걸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결국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음주에 대한 인식결여가 여전했다. 법 개정취지가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말자는 것인데 단속 현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제2 윤창호법 영향도 나타났다. 출근길에도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등 조심하는 분위기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기업체도 숙취 운전 금지 교육을 하는 등 출근길 음주단속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날 자정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뉴스인사이드 이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