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한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서울서만 21명 적발... 개정법 모른 시민들 ‘당혹’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한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서울서만 21명 적발... 개정법 모른 시민들 ‘당혹’
  • 승인 2019.06.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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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영상 캡처
사진=SBS 뉴스 영상 캡처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서울에서만 총 21명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2시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1건을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08% 미만은 6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15건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15건 가운데 3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다만 일부 시민들은 새로 적용되는 기준을 알지 못해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