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음주단속 처벌기준 강화 ‘윤창호법’ 시행, 2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소주 1잔도 면허정지"
오늘 음주단속 처벌기준 강화 ‘윤창호법’ 시행, 2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소주 1잔도 면허정지"
  • 승인 2019.06.25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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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 캡처
사진=YTN 방송 캡처

 

오늘(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경찰은 24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개정된 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라고 알려져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경찰은 아침 출근길 숙취 운전 단속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불시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전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