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갈이 디자이너, 7억 폭리 취했는데 벌금 고작 1억? '처벌 수위 보니 기가 막힐 노릇'
라벨갈이 디자이너, 7억 폭리 취했는데 벌금 고작 1억? '처벌 수위 보니 기가 막힐 노릇'
  • 승인 2019.06.2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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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갈이 디자이너/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라벨갈이 디자이너/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라벨갈이로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는 유명 디자이너가 받을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물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자,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한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 외국산 물품을 국산 물품 등으로 가장한 등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진다.

유명 디자이너 A씨는 중국산 의류를 라벨갈이를 통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지난 19일 입건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7억 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앞으로 소상공인 등 국내산업 보호와 소비자 권익을 위해 전국세관을 통해 원산지표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단체와 지자체 및 협회는 원산지표시제도 위반(라벨갈이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심각성에 대해 문제제기와 근절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6월3일 출범한 소상공인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는 소공인 생산제품의 원산지표시제도 관련 법률을 제정해 농산물처럼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추진본부 출범을 주도한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은 “원산지표시제도 위반 행위로 인해 소상공인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나라의 경제 활력도 잃어가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리 손기술로 만든 메이드인코리아 제품이 다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정치권과 소상공인이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이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