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공무원, 초범이라도 최소 ‘감봉’ 처분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공무원, 초범이라도 최소 ‘감봉’ 처분
  • 승인 2019.06.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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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처
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처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된 공무원이라도 최소 ‘감봉’(봉급 삭감)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작은 피해라도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 종류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의 순으로 처분이 높아진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도 반영했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면 ‘견책 또는 감봉’ 징계를 받았지만 25일부터는 0.08% 미만의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적발되면 ‘감봉 또는 정직’ 징계가 내려진다. 

최초 음주운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징계 기준 역시 현행 ‘감봉 또는 정직’에서 ‘정직 또는 강등’으로 한 단계 높아진다. 

2회 음주운전도 ‘정직 또는 해임’에서 ‘강등 또는 파면’으로 징계가 강화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났다면 ‘감봉 또는 정직’ 처분을, 중상해 피해가 났다면 정직부터 해임까지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물적 피해나 인적 피해가 발생하기만 해도 최소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강등 또는 해임’에서 ‘해임 또는 파면’으로 한단계 징계가 높아진다.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역시 ‘해임 또는 파면’ 징계가 내려진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