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어떻게 바뀌나?... 피해자 사망·중상해시 최대 무기징형 구형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어떻게 바뀌나?... 피해자 사망·중상해시 최대 무기징형 구형
  • 승인 2019.06.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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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처
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 오는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새 처리기준에 따르면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도 조정했다.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꿀 방침이다. 

검찰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뺑소니’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어린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한다. 

반면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출 계획이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