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서울시 각각 ‘청년통장’ 어떤 차이?.."17만2천원"vs"10~15만원+이자"
경기도-서울시 각각 ‘청년통장’ 어떤 차이?.."17만2천원"vs"10~15만원+이자"
  • 승인 2019.06.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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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청년통장’ 신청접수가 21일 오늘 오후 6시 종료되면서 각각 차이점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의 ‘청년통장’의 경우 참여자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도 지원금 월 17만2,000원을 포함해 3년 후 약 1,000만원의 목돈을 돌려주는 청년지원정책이다.

참가자격은 현재 만 18세~34세 이하이며 경기도에 주소지가 있는 근로자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인 자여야 한다.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다. 

모집인원은 총 2,000명이다. 신청 방법은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돌려주는 제도다. 

매월 10만원 혹은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할 경우 시 예산 및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 이자까지 돌려준다. 

올해 3,000명을 뽑을 예정이며 본인 소득이 월 220만원 이하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34세 근로 청년이다. 

이번부터는 면접심사를 폐지하고 심사 기준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 및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