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360만원→1,000만원 ‘경기도 청년통장’ 오늘 마감...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도 마감
3년간 360만원→1,000만원 ‘경기도 청년통장’ 오늘 마감...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도 마감
  • 승인 2019.06.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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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3년간 총 360만원을 저축하면 1,000만원을 받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이 21일 마감된다. 

경기도는 지난 12일부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참여자 2,000명의 모집 신청을 받았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지원금(매월 17만2,000원)과 이자를 합해 1,000만 원으로 불려 돌려주는 사업이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노동자(만 18세 이상~34세 이하)다.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청년통장을 통해 마련한 돈은 주거비와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본인의 역량 개발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서류 심사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5일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 대상자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청년통장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2만500명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올해 401억6,000만원을 편성한 상태다. 

2016년 5월부터 시행한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에는 지금까지 1만8,500명 모집에 11만9,146명이 지원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3,000명 모집에 1만3,834명이 지원해 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서울시도 이날까지 ‘희망 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을 모집한다. 희망 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민간 재원을 통해 본인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주고 이자까지 주는 사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면접심사를 폐지하고 소득 기준, 근로기간, 부양의무자의 경제 상황, 가구 특성 등 심사 기준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본인 소득 월 220만원 이하,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369만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34세 근로 청년이다. 1984∼2001년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