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평가 미달?..상산고 반발 "기준점수 70점→80점, 법적 근거 없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비율"
자사고 평가 미달?..상산고 반발 "기준점수 70점→80점, 법적 근거 없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비율"
  • 승인 2019.06.2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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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영상 캡처
사진=KBS 영상 캡처

전북교육청이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을 취소하기로 하자 상산고 측이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전북교육청은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부터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평가 결과 지정에 필요한 점수인 80점에 0.39점이 모자란 ‘79.61’ 점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상산고는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학교 측은 “자사고 평가 기준 점수를 다른 지역(70점)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정하고, 배점 항목 중 법적 근거도 없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정 비율(10%·4점)을 적용하는 등 악의적이며 불공정한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동의 절차 과정이 남아 있지만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전북도교육청 관계자의 직권 남용·학교 권리 침해 등 사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상산고 박삼옥 교장도 전북교육청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평가의 원래 목적은 무시하고 결론인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이었다고 비판했다.

상산고 총동창회도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탈법·불공정한 자사고 평가결과에 분노한다”면서 “자사고 폐지만을 위한 짜맞추기 평가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드뉴스 이선재 기자]